외국인의 보호
■ 보호 :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.
■ 긴급보호 :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한 경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. 이 경우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■ 보호명령서: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.
■ 보호기간 :
–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■ 보호의 통지
–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(이하 “법정대리인등”이라 한다)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정대리인등이 없는 때에는 생략 가능
– 보호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■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
–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–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결정으로 기각하거나,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.
=> 참조: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명령서 발급 후 7일 이내 하여야 함/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련 법규 없슴
■ 면회 : – 피보호자는 다른 사람과 면회,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.
–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, 피보호자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등을 제한할 수 있다.
외국인의 보호의 일시 해제
■ 보호의 일시 해제 :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(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)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(情狀), 해제요청사유, 자산,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.
1)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).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피보호자(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)에게 발급하여야 한다
3)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, 보증금의 액수ㆍ납부일시 및 장소, 주거의 제한, 그 밖에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,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
4)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외국인 보호 일시해제 서류 및 해제 기준
■ 보호 일시 해제 신청 서류
1) 보호일시해제신청서/ 신원보증서(공증불필요) / 보호 해제의 필요성 증빙 서류 / 보증금 납부 능력 증명 서류
■ 보호일시해제 심사 기준
1)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외국인의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
2) 국가안전보장·사회질서·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
3) 보호외국인의 범법사실·연령·품성,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태도
4)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
5)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
외국인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
■ 보호 일시 해제의 취소
1)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–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–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–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
2)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